2025년 4월 4일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함
자세한 설명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즉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인정하며 "계엄 선포는 헌재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탄핵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다", "내란죄 철회·변경은 허용된다...대통령 측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은 적법하며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11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