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됨. 이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정지됨.

자세한 설명

계엄령 해제 10일 후인 12월 14일, 국회는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같은 날 소추위원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에서 파면 여부를 확정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정지되었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후 7시 24분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공식 정지됐습니다.